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원서) ①「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간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중개업 등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업무게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 1항 제6호가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4. 7. 29.] 제7조(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받으려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 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받고자 하거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받은 등록증과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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